1. 지원 대상
ㅇ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ㅇ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지침 개정 전(’17.9.28일부터 시행) 분만 임산부에게는 가족 수 산정시점에 대한 선택권(분만 또는 신청일자 기준) 부여
ㅇ양막의 조기파열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 양막의 조기파열로 입원 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 양막의 조기파열(O42)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ㅇ태반조기박리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 태반 조기박리로 입원 치료 받은 자 -지원대상 질병코드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O45)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2. 지원 절차
ㅇ(신설)지원 대상 질환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원 신청자에게 진료비 내역 확인서’를 제출받아 고위험 임신질환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다만, 상병별로 진료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서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 없는 질환의 진료 내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여 지원
ㅇ (신설)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절차 - 지원대상자 또는 배우자 등 대리인은 의료비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 진료비영수증 대신 퇴원전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하고, 의료비지원신청서 상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ʼ란에 ʻ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ʼ으로 기재 -보건소는 해당 임산부가 의료비지원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금 지급을 보증 - 의료기관은 공문으로 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비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 가정에 청구 ※ 청구 시 공문과 함께 퇴원전 진료비계산서, 입금통장사본을 별도 첨부 - 보건소는 제출 서류를 근거로 의료비 지원금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 - 유의사항 ∙본인부담금지급보증제 실시는 지원대상 임산부가 의료비를 계산한 후 보건소에서 지원금액을 돌려받는 등의 불편 감소를 목적으로 함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불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 ∙보건소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고위험 임산부 등 의료비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여 지급보증제 실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
3. 관련 문의 및 안내
ㅇ 보건복지콜센터 129 또는 관할 보건소 ㅇ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사업 블로그 또는 1644-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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