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두개 이상의 조건 충족하더라도 1인 지원한도는 300만원)
▶지원대상
임신주수 20주 이후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분만일자 : 2015.04.01
~ 09.30 까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예시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부제제료 등
▶신청자격
지원대상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신청장소
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5년 7.1일 이전분만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병, 의원 산부인과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및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된 보건소에 제출
▷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굵은 선으로 블록 처리된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앞면 : 상병명 · 상병코드 · 최초진단일 · 분만예정일 · 분만일
- 뒷면 : 입원기간별 상세 진료내역
사업신청서의 개인관련 정보사항 및 입원기간 단위별 전액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금액을 추가 기재하여야 함
▷ 구비서류 목록
1.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입원횟수별)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4.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7. 설문조사서 1부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9.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구비서류 목록 中 1~3번은 병원에서 발급해드립니다.)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입원 퇴원일까지) |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입원 퇴원일까지) |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
■O60.0, O60.1, O60.2,
O60.3 |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 O11, O14, O15 |
필수
진료내역 |
■ʻ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ʼ 및 ʻ투여일수ʼ |
■ʻ자궁색전술ʼ 또는 ʻ자궁적출술ʼ 또는 ʻ5팩 이상 수혈ʼ |
■ʻ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ʼ 또는 ‘ʻ항고혈압제 약물명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