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삼성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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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 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08.12.15시행)
운영 방식
사회보장정보원,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
-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 관리등 · (금융사) 신청접수및이용권 발급업무등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제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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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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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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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지원신청
신청인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지원내용
지원범위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금액
임신 1회당 6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사용기간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바우처량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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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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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시 카드 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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