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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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절차

  • 화살표입원(퇴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화살표외래 진료를 받으신 경우 해당과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서 외 증명서류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족

-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등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가 자필서명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 2000-73호, 보건복지부령 의정 제 65507-275에 의거
  • - 의료법 제 23조,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2제 3할에 의거
공지사항
  • 화살표본원은 보건복지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화살표진료기록 사본 발급 목록 : 검사 걸과지, 초진 기록지, 입·퇴원 기록지, 수술 기록지 등 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 21조 제 2항 및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
  • 화살표사본발급을 위한 필요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살표진료기록 사본 및 제 증명서 발급 시에는 환자본인이 내원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을 지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화살표대리처방 사유에 해당하는 친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서류를 준비하여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 17조 2항에 의거)
  • 화살표증명서 발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비급여 수가 공지
  • 대리처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