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이란 일반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차성 불임)
이전에 전혀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과거에 임신을 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이차적인 불임이 올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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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최대 5회 |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
지원범위 |
임신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공수정 시술시 첫 약제투여일로부터 임신확인시까지 소용되는 검사, 투약, 처치 등 제반 진료비용 지원, (난임의 원인파악을 위한 검사,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인공수정 지원 신청서 1부, 인공수정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차량소유시) 1부(직장가입자인 경우) |
제출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소득,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되면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발급된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
※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 바랍니다.